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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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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릉군의회,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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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제정을 의결하는 공경식의장. (울릉군의회 제공)

 

울릉군의회(의장 공경식)는 7일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독도를 부속섬으로 둔 지자체 차원에서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정부가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울릉군 차원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의장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했듯이 울릉군의 독도의 날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한다는 사실로써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으나 그동안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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